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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금감면

  • 전액 감면
  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
  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자
    •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자
  • 50% 감면
  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1급∼3급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)
  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  (전액감면 ②항에 해당하는 자 중 이용료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)
    •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  (전액감면 ③항에 해당하는 자 중 이용료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)
    •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등
    •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•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에 속하는 사람
  • 10% 감면
    • 수영프로그램을 등록하는 만 13세부터 만 55세 이하의 여성
      (단,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복 할인은 되지 않음.)

      * 전액감면자 수강 과목 2과목 제한(등록 후 미수강 회원 제한)

 

시설이용료 반환 기준

시설이용료 반환 기준표
구분 반환금액
1회 이용권을 구입하고 이용시간전에
환불을 요청하는 경우
납부한 이용료 전액
시의 행사 또는 체육시설 관리자의 사정으로
시설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
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
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전에
환불을 요청하는 경우
납부한 금액의 10%를 공제한 금액
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후에
환불을 요청하는 경우
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
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
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
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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