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* 전액감면자 수강 과목 2과목 제한(등록 후 미수강 회원 제한)
| 구분 | 반환금액 |
|---|---|
| 1회 이용권을 구입하고 이용시간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|
납부한 이용료 전액 |
| 시의 행사 또는 체육시설 관리자의 사정으로 시설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|
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|
|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|
납부한 금액의 10%를 공제한 금액 |
|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|
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|
|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|
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|